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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2차 변론..."중수본 설치 왜 안 했나" vs "장관은 현장 지휘권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0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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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릴 법정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이 두 번째 공방을 벌였다.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는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법으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재난 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왜 설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김 본부장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면서, "중수본은 중대본과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장관 측은 박 실장을 상대로 이 장관의 참사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이 박 실장을 상대로 "행안부 장관은 현장 구조를 총괄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실장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권한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 장관 측의 질문에도 박 실장은 "맞다"고 답했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세 번째 기일에서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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