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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반쪽짜리 특별법, 추가 방안 마련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0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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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반쪽짜리'라며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담아 수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 법안은 '피해자 걸러내기'를 하고 '빚 더하기 빚'의 상황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법안이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끝끝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이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들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양한 피해회복절차와 함께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및 사각지대 없는 최우선변제금 보장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조차 또 다시 추가 전세 대출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가짜 중개사가 판을 치고, 위험한 임대인이 세입자를 우롱하고, 이들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지렛대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사회는 이를 관행이라 묵인했다"면서 25일 본회의 전까지 특단의 조치로 추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국회로 들어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 8천934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를 막는 국회 방호원과 경찰에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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