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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운전자 측 "전형적인 급발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0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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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모습/사진=강릉소방서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에서 운전자 측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차량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서,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 흰 연기를 언급했다.


이어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서, "30초간 지속한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는 뜻과 함께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였다.


23일 재판에서는 운전자 A 씨와 그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발언권을 얻어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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