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알려져 새벽부터 환자들이 몰린 일부 의원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오픈런'으로 논란이 된 5개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 2종을 함께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욕억제제는 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 가능한데, 이들 의원은 처방전을 잇달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장기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과다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