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3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당시 최 의원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황 전 최고위원을 조사한 뒤 사건을 관할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