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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혼란 명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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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 분쟁을 초래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득권만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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