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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6 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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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B 씨가 세입자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의 조건으로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를 A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얼마를 주는 게 맞는지 다퉜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였다.


B 씨는 A 씨가 방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거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같은 사정이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는 이유로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판결 선고 이후 B 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은 A 씨의 이행 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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