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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7 0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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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1항의 가, 2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들이 낸 사드부지 공여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으로 조약이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헌법소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규정이다.


SOFA는 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앞서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여 제곱미터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2월 부지 공여 근거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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