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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7 0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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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한 선거캠프 관계자 박 모 씨의 행위는, 신 시장의 포괄적이고 암묵적인 지시에 의한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시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거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도 56.4%를 득표해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번 1심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 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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