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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절차 시작...요구서 검찰 송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7 0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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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6,000만 원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현직 국회의원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할 현금 천만 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와 함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의원 중 한 명으로 이 의원을 지목했다.


두 의원은 정치 검찰에 맞서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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