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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부남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2 2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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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양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양 위원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9,900만 원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고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에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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