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장 모, 박 모,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씨와 변 모, 안 모 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씨 일당이 거느린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 등을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라 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 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라 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 씨는 시세 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 씨 차명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 씨 명의로 돼 있다.
조 씨는 라 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는데,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라 씨 등 3인방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 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