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그룹 멤버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3 21:02:2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