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저으면서 저항하다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폭압적으로 연행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이날 전남 광양 농성장과 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