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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4 0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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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보았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판사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19년 당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면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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