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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궁비대 부작용 ‘태국칡’ 영양제 적발...무허가 보톡스도 회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4 0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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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성분이 검출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식약처[박광준 기자]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을 넣은 여성용 건강기능식품이 이달 초에 이어 또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칡이 확인된 2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두 제품은 회수.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소비기한 2023년 5월 24일)’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소비기한 2025년 8월 25일)’다. 두 제품은 온라인 등에서 갱년기 여성을 위한 호르몬 영양제로 홍보되고 있다.


여성 호르몬의 활성화로 자궁 비대와 생리 불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는 태국칡을 식용 불가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주식회사가 판매 중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일본산 여성 비타민제에서 태국칡이 검출돼 식약처가 제품 회수.폐기에 나선 적 있다.


식약처는 맨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식용 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처럼 둔갑해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나 식용 불가 ‘스케일리투스’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한편, 휴온스그룹의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수출 전용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리스톡스주100단위’를 승인 없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제조소에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보톡스나 백신 등은 보건위생상 이유로 국내에 판매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관련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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