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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자가용처럼 탄 신현영 의원 검찰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4 0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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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닥터카는 의료진이 긴급하게 응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응급의료법 12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당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그날 새벽 이태원 현장 출동 요청을 받고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신 의원 요청에 따라 그의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이대역에 들러 신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갔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가정의학) 출신이고, 신 의원 남편 조모씨는 치과 의사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0시 51분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전체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었다. 신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 카를 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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