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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에 유통기한 허위 표시...검찰, 식품 수입업자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0 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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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식품 수입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상품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엔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시장에 유통했다.


그 외에도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해 거래 업체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거래 업체 등을 속여 A 씨가 벌어들인 돈만 약 1억 6천만 원이다.


지난해 11월 인천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재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혐의를 추가로 규명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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