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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여당 “방탄 조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2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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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했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8건 가운데 4건이 부결로 기록됐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지역본부장에 선거운동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 가운데 두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내용 등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돈봉투 수수에) 참여한 의원들을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법적 절차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만약 내가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면서 의원직 사퇴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데에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라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은 민주당, 혁신의 ‘혁’ 자도 꺼내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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