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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동의안 부결에 “상관 없이 전모 규명...구속 사유 충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2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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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부결과 상관없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했다”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수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지만,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구속 영장에 적시했다.


또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지역본부장에 선거운동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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