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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수본에 국정원.국방부.해경 합류...전담인력 1천 명 육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4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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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검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조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국정원.해경이 합류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이 증원됐다.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에도 해경, 육.해.공군 군 검찰단, 군사경찰과 해병대가 추가된다.


공항.항만과 공해상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 유입 통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결정은 최근 군에서 연달아 마약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에 의하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32명)의 절반을 벌써 넘겼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는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대검은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증거인멸 등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투약 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이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까지 합쳐 기소한다.


유통.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단순 투약 사범도 엄히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 같은 투약 사범 처분 기준을 전체 마약범죄 수사 기관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 공동본부장직은 지난달 새로 임명된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잇게 됐다.


박 공동본부장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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