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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군산시장 등 13명 수사 요청
  • 박광준
  • 등록 2023-06-14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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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사진=감사원 제공[박광준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


감사원은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모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그런데 주민 등 반대로 충남 태안군에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키로 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알던 당시 산자부 과장 A 씨에게서 다른 산자부 담당 과장 B 씨를 소개받아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다.


A 과장과 B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이에 2019년 1월, B 과장은 부하 사무관을 시켜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과장은 퇴직 이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B 과장도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A 과장이 퇴직해 이 기업 대표로 있으면서는 태안군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업의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을 면제받기도 했다.


사진=감사원 제공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전보다 100억 원이 뛰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여기에 개발 업체는 허가가 지연될 때 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 원을 내지 않게 됐고, 향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7억 8천만 원도 아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C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측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면서,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D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북대 E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사진=감사원 제공E 교수는 전북에 100㎿ 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투자기관의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어 사실상 자기 가족 소유인 사업시행사(SPC)를 설립한 후, SPC가 E 교수 회사의 발전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하면서 개발비와 자금 조달 계약을 부풀렸다.


E 교수는 자본금 1억 원으로 세운 이 SPC를 지난해 6월 5천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해외 업체는 계약을 철회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번 감사 도중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관리 소홀을 틈타 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혜택을 받으려고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례 등도 700여 건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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