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스폰서’로 알려진 남성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는 등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중앙지검을 찾아와 벽에 낙서한 뒤, 민원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제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연행됐다.
김 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이른바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5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김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