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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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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대학교 졸업생 11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국민대 졸업생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대가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저해됐다는 것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졸업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논문) 검증에 대한 불성실함과 불법성, 판단의 오류 등을 다투고자 했는데, (국민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비판적인 논평을 내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연구 윤리의 양심과 정의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 실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같은 해 11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 역시 위법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추가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김 여사 논문의 부실 검증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재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대 측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 회의록에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김 여사 측 의견이 포함됐을 걸로 비대위 측은 판단했다.


또, 비대위 측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면서, 재조사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앞서 주장했다.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논문 4편 가운데 앞서 지난 2007년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김 여사의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 'member Yuji'로 표기돼 부실.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14개 교수.학술단체가 참여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영부인의 논문'이라는 77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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