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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확정에...파파.끌리면타라 등 유사 업체 불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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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와 '끌리면타라'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를 어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두 업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의 재판 결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불법 유사 택시'라면서 택시 업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와 쏘카 이재웅 전 대표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불기소처분된 파파와 끌리면타라도 타다와 유사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 운영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다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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