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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입법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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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통위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란 부분인데, 이 내용을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소관 부처에 권고한 지 9일만이다.


방통위는 논쟁 끝에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이날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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