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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불체포 포기' 여러 차례 약속...중요한 건 실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0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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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난 대선 때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라면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미 중요한 사건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으므로 이제와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이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라면서,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증거 관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설명드렸다.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되는 것,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스토킹 범죄 방지법'(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무부가 준비했던 부분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 법 취지에 맞게 실제로 잘 적용돼서 이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데 대해선 "양면이 다 있는데, 그렇게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그분이 실제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와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는데), 이런 양면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서, "좋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신상 공개 방식이나 어떤 기준이 여론에 따라왔었는데, 그걸 '특별법'으로 모아서 정확한 기준을 갖춰서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담아서 법안을 앞으로 잘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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