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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속된 최임위 근로자위원 해촉...한국노총 “고용부 직권남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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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남경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키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임위 근로자위원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 사유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의하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임위원 해촉이 가능하다.


앞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


고용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맞섰다.


한국노총은 이미 최임위 차원에서 "부재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표결을 할 수 있는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이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해촉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신규 위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김 사무처장의 위원 해촉사유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위원직에서 해촉한 점을 들며, "해촉 남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새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노동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노동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만재 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면서, "과연 대통령이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통상 위원직 사퇴서가 오고 이후에 교체위원 추천서가 오는 구조"라면서, "김준영 위원의 사퇴서가 안 왔기 때문에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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