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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내 음식점 영업 허용...자율주행 휠체어 개발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1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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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과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는 관련 기업 등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 ▲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8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과거 수급 문제가 불거졌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해 요트와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를 별도 품목으로 만들고,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춰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품 개발을 돕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밖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을 적용 받는 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70% 이상 달성한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늘 발표한 2.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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