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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소지"…헌재 심리 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2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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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잇따른 강력범죄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먼저 나온다면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장대호가 제기한 건을 포함해 2차례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헌법소원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제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처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2021년 징역 5년을 확정받은 A 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A 씨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신상 공개를 피했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 씨의 항소로 열린 신상 공개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던 중 이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떤 절차 규정 없이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오로지 경찰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어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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