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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해 ‘신생아-산모’ 정보 확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2 2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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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 사망 사건’ 대책으로 정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병원 출산 시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자동으로 발급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인 엄마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시스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기입된 임시 신생아 번호가 발급되지만, 엄마인 산모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나 자치단체 등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의 미등록 아동 접근권이 생겨, 아동학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는 제도인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보호 대상도 기존의 출생신고 아동뿐 아니라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같은 미등록 아동 유기 사건을 막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미혼모 등 개인적 사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신부를 돕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보완제 성격으로 병행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가족관계 등록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를 갖추기 위한 행정절차나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협의를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인 7월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개인적 사유로 병원 출산을 꺼리는 임신부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임신부가 한 해 평균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기 위해 산모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려주는 보호출산제가 출산통보제와 함께 병행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은 2020년 12월 김미애 의원과 2021년 5월 조오섭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는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호출산제의 경우도 독일, 프랑스, 체코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 인권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기사건 등이 발생해 실질적 대안이 없어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신부의 99.8%는 병원에서 출산하고 있고, 0.2%가량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결과, 2천 236명의 아동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이후 출생신고 등이 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이 2천 236명의 아동 가운데 일부 표본을 조사한 결과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 있는 사건 등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아동 2천 236명에 대해 경찰청과 질병관리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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