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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첫 공개...1만 6천여 쪽 분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4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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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이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대검찰청 9천939쪽, 서울중앙지검 6천796쪽 등 1만 6천700여 쪽 분량이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 자료가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대검 자료는 6개월분, 서울중앙지검 자료는 3개월 분만받았다.


이 자료는 두 기관이 쓴 비용의 구체적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겼다.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자료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 원이 좀 넘는다"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쳐 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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