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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4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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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금 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했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도 방기했다"면서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 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 아래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가 수정됐고 이로 인해 중점 심사 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 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와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공무원으로부터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한 TV조선의 당초 평가 점수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과락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을 때 평가 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평가 점수가 수정된 구체적인 경위, 평가 점수 수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방통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명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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