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최고 40% 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8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연 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사들인 뒤 되팔아 30일 뒤 25%, 60일 뒤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연 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해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