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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하’·‘1억원 이하’ 계약은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4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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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승준 기자]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장치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원청회사가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 원, 2차 4천만 원, 3차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맡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회를 103차례 열었다면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을 누리집에 올려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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