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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데이터베이스'로 23년 전 성범죄자 검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6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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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과 경찰이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건의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56살 신모 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 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신 씨는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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