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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주장했던 아동 성범죄 재범 30대, 법원의 판단은 징역 9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6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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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별도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을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이었던 김 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김 씨는 또 두 달여 동안 반성문 33건을 제출했고,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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