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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자들의 폭언과 폭행...교통공사 직원들, 이틀에 한 번 꼴로 당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6 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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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교육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력이 전체 피해의 약 65%로 가장 많았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의하면 올해 1∼5월 직원들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총 6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주취 폭력이 42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질서 계도 16건, 마스크 단속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피해 사례는 주취 폭력 279건, 질서 124건, 마스크 단속 102건, 부정승차 단속 39건, 기타 52건 등 총 596건이다.


공사는 이 같은 피해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하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3천600여 명으로, 호신술 교육 전문업체(한국무술클럽)와 한국여성범죄예방협회가 협조한다.


이론 20%와 실기 80%로 지하철 근무 시 자주 겪는 상황을 재구성했고,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고 위협을 느끼는 취객 대응법, 흉기를 든 이상자 대처법의 교육 비중이 크다.


공사는 올해부터 역 직원 보호를 위해 페퍼(후추) 스프레이와 방검장갑, 전기충격기를 지급했으며, 7월에는 방검복도 지급할 예정이다.


페퍼 스프레이와 전기충격기 사용 시에는 스스로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과도하지 않게 다뤄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철도안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근본적으로 직원과 고객이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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