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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공지능, 판결문 작성은 역부족...자료 분석은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7 0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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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과 관련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 유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대법원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인천지법 오세용 부장판사는 “인공지능이 법관을 대신해 재판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업무까지 맡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원 검사도 “실제로 미국 연구에서 인공지능이 유독 흑인에 대해 더 높은 양형 의견을 도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러한 편견은 형사법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고 봤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보강 또는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데이터 기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모든 법관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계정에 ‘인공지능 재판연구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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