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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번호 입력해 스마트폰 몰래 열람, 형사처벌 대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7 0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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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옛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5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 자료가 남아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설령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건 B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선고 직후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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