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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
  • 박광준
  • 등록 2023-06-27 19:57:13
  • 수정 2023-06-27 1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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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 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지난 2019년 8월, 조민 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내보이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 전 MBC 기자와 김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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