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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 취하 후 '착오' 번복해도 항소권 소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7 2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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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4살 여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7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여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 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 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 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로 유지됐다.


여 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 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여 씨처럼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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