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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시작...다음 달 7일까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8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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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병원에서 태어나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는데,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때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뒤늦게라도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신고 전이라도 공적급여와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된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는 게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수조사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미신고 아동이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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