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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사위원, 전현희에 불리한 감사 보고서 내용 축소.삭제 시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9 06:51:53
  • 수정 2023-06-29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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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감사원의 일부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비위를 지적한 감사 보고서의 공개를 막거나 내용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2020년 권익위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 전 위원장이 관여했으면서도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A 감사위원은 “틀린 보도 자료일 뿐 허위는 아니다”라면서 전 전 위원장의 행위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위원도 “ ‘전적으로’라는 표현은 부분적인 과장일 뿐”이라며 동조했고, C 위원 역시 “표현에 과장이 있다고 해서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어느 공공기관이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감사 보고서가 지적한 전 전 위원장의 지각도 감쌌다. A 위원은 “(권익위는 세종시에 있어) 서울에서의 일정은 ‘출장’이고, 기관장은 임의로 출장을 할 수 있다”면서 서울 사무실 지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특정인을 공천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제보 관련 내용에 대해 A 위원은 “공천 심사 관계자를 만난 것 자체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공천 청탁’ 제보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위원장의 지각 등 근무 태만 혐의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감사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문화 확립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전 전 위원장은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고위 간부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위원장도 탄원서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B 위원은 “탄원서 제출은 본인 양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A 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익위를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절차가 잘못됐으니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전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것이다. A 위원은 권익위가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전 전 위원장은 누구도 징계할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에 “감사위원회의가 연초에 그해 감사 계획을 의결하기는 하지만, 사무처는 연중에라도 감사해야 할 사안이 생겨나면 ‘계획 외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사원이 그간 간과해 왔던 절차적인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최 원장을 보고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려 했으나 안건은 감사위원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최 원장이 보고서 의결에 참가하면서 일부 위원들의 ‘전현희 무혐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고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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