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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9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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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오후 11시경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 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A 씨는 오전 6시30분경 B씨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 씨는 오전 4∼5시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B씨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시도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B 씨의 상태를 보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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