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재고발 어려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30 23:44:42

기사수정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재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통지서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는 하나고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은 2012년으로부터 7년인 2019년이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고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 공소시효를 잘못 표시한 것 같고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건이라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따로 적용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하나고 학폭 사안의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까지로 남아있으니 재고발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나고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감사를 통해 피해 학생과 즉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종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학폭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2015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