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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딸 유기한 친모 입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5 0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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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 말경 경기 군포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8살 B 양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양을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 양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보육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된 걸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B 양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옹진군과 서구 등 4개 군.구청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 이들 아동의 부모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라거나 "경기 안산에 있는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로,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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