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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5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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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 박 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 입법자의 부작위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의 것"이라면서,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헌재는 또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군산.익산에서 각각 음식점을 영업하는 이들은 2020년 12월 16일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은 다음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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