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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이유로 진료 거부한 의원,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5 1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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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의원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의원에 전 직원 대상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인 대상 업무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청각장애 사실을 밝혔더니 직원이 상담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의원 측은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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