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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특활비 내역 전체 제출…숨길 것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4 1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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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로 공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중 7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누락 된 것에 대해 “전체를 제출한 마당에 숨기고 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4일 청주지방검찰청 방문에 앞서 이러한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한 내역과 증빙자료 전체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세금을 적절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월~4월 대검찰청 특활비와 같은 해 1월~5월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가 단 한 쪽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대검 특활비는 74억여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달라질 것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있든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저희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사정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자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검의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개발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한 중대한 비리”라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난관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분명하게 진실을 규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아는 출생이 완료된 사람이고 생명으로 생명 박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임, 살해하는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해 범죄 억지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사회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살펴 도를 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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